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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46, 1997.07.02 및 부가 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346, 1997.07.02
※ 부가 1265.1-1622,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 46015-1346, 1997.07.02
· 부가 1265.1-1622, 1984.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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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7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9)
- 원 제목
-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