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품보증체제 심사·인증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품보증체제 심사·인증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9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하고 인증·등록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66, 1994.05.1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966, 1994.05.12

정제 정리

질의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966, 1994.05.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8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물품보증체제 심사·인증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9)
원 제목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