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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중 체납액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2.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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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3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4)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