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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이 소멸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이 소멸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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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0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42)
- 원 제목
- 제조업이 소멸된 후 발행된 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