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사금 지급 시 선납할인료와 예금이자 등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발행 여부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금 지급 과정에서 선납할인료와 예금이자 등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및 5-1-2...1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사금 지급 시 선납할인료 및 예금이자 등을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및 5-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9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34)
원 제목
공사금 지급시에 선납할인료 및 예금이자 등의 배분시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