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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포함된 설계·감리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사도급 내역에 설계비 등 면세사업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 내역에 설계비 등 면세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 내역에 설계비 등 면세사업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8...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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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2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건설용역에 포함된 설계·감리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1)
- 원 제목
- 공사도급 내역중 설계비등 면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