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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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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해당 여부의 판정과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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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1999.07.26 회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8)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