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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에도 고용안정채권에 관한 유권해석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나 상속재산 외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증권금융채권의 조세특례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공채의 물납 가능 여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융채권도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 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본문(원문)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음채권도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공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의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증권금음채권도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같은 조세특례가 인정됨.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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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2 (1999.06.24 회신), "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5)
- 원 제목
-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