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상가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상가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신축상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94, 1988.02.0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축상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9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10)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