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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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폐업신고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대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같은 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법인은 자신의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 여부.

2.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 납부하는 방법.

회답

1.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한다.

2.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2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2)
원 제목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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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