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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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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로수가 훼손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비용을 받는다. 비용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훼손 원상복구비용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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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1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수령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