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숙박업에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용 신축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숙박업에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양도되지 않았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