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했던 차수벽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약금액 환불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후 사정으로 해당 공사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9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8)
원 제목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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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