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정화조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의 면허·허가·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인 정화조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34)
원 제목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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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