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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되었다. 별도로 “당사”, “S”사와 “입점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사”와 “S”사와 “입점자”간의 임대차계약내용(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및 임대차관련 권리ㆍ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
나. “당사”, “S”사와 “입점자” 사이의 임대차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사”와 “S”사와 “입점자” 간 임대차계약내용과 임대차 관련 권리ㆍ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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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절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