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부가세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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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부가세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기산일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별 고지서 송달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기산일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대표자는 납기 내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는 납기 내에 고지서를 받았다.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았고, 갑설은 2억원 전액에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갑설 2억원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 내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기 후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과 2억원 전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가산금 기산일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 갑설: 2억원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21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공동사업자 부가세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4)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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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