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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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회원에게 거래징수하되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항공사와 카드회사 간 계약에 따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다.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지만,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 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8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1)
원 제목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의 과세거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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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