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회원에게 거래징수하되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항공사와 카드회사 간 계약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다.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지만,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 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8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1)
- 원 제목
-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의 과세거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