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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금과 알선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이다. 거래가 중고자동차의 취득·판매인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단순 알선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0 석제품 단순시공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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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6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중고차 대금과 알선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12)
- 원 제목
-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