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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정보업자의 민원서류 발급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라도 해당 업무와 대가가 별도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재경부소비 46015-53, 2000.01.3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원서류를 대신 신청하여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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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민원서류 발급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98)
- 원 제목
- 민원서류를 대신 신청하여 발급받아 의뢰인에 제공시 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