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대가를 0원으로 합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료를 서로 정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상대통신망의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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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0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95)
- 원 제목
- 이동전화사업자가 상대통신망의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