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7회신일 2001.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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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4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저가 단말기 판매와 마일리지 에누리에 관한 민원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에누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한다.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도 실시한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버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거나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민원 처리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버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7 (2001.11.14 회신), "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7)
원 제목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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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