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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 2000.10.1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1, 2000.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2000.10.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51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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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5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1)
- 원 제목
-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