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제도46015-10469 및 부가46015-88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제도46015-10469 및 부가46015-88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참고자료는 제조장과 직매장 사이의 재화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 및 (부가46015-883,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5-10469, 2001.04.09

※ 부가46015-883, 1998.05.01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 및 (부가46015-883,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5-10469, 2001.04.09

※ 부가46015-883, 1998.05.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83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5-10469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2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3)
원 제목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생산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