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었다.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은 법인과 축산주업법인의 합병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전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의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 즉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51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4)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한 축산주업법인으로 보아 사료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기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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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