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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775, 1996.12.2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75, 1996.12.2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5, 1996.12.27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775, 1996.12.27)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75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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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1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99)
- 원 제목
- 여행사로 외국관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