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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3, 1997.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23, 1997.09.02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사사례 부가46015-2023, 1997.09.02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23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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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9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79)
- 원 제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