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가 기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1, 1993.03.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71,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1, 1993.03.11 외 1건)를 참고하며,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붙임:

※ 부가46015-271, 1993.03.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2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76)
원 제목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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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