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5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 두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했다. 대표사업자인 갑이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5, 1993.02.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5, 1993.02.03외 2건

정제 정리

질의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5, 1993.02.03.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6 (<time datetime="2003-09-22">2003.09.22</time> 회신),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9)
원 제목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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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