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4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했다. 제출한 전산매체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잘못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를 참고하며, 귀 질의 중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78 (<time datetime="2003-09-18">2003.09.18</time> 회신),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8)
원 제목
잘못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