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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이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미용도구를 공급한다. 해당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5, 2000. 08.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라며, 당해 미용도구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1985, 2000. 08.16
정제 정리
질의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미용도구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85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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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27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3)
- 원 제목
- 학원실습자재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