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화물자동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8, 1995.12.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부가46015-2368, 1995.12.16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 1995.12.16. 외 1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8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8)
원 제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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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