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소점화기 국산화 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61, 2000.11.2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3861, 2000.11.27

※ 부가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412, 2000. 02.24

정제 정리

질의

수소점화기 국산화 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46015-3861, 2000.11.27

※ 부가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412, 2000.0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6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861 고객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412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6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1)
원 제목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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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