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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였다. 입주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사이의 증빙 교부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8, 1996.03.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518, 1996.03.18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518(1996.03.18)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518, 1996.03.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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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3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9)
- 원 제목
- 하도급으로 샷시 설치 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