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57, 1993.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57, 1993.05.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동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657, 1993.05.13)를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657, 1993.05.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7 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2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5)
원 제목
주택을 공동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