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신축·취득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927, 2003.06.10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0927, 2003.06.1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87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2)
원 제목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