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88회신일 2003.07.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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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8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다. 리스자산 판매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당해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석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서, 리스회사가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 지급기한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8 (2003.07.08 회신),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0)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물건 구입 대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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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