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이 소멸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의 관련성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8.11)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00, 1998.8.11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이 소멸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1800, 1998.8.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48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4)
원 제목
제조업이 소멸된 후 발행된 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