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상속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5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다.

공동상속 건물을 상속인 1인이 영업하다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다. 건물은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했고 그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목욕탕업을 운영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6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다.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다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운영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입니다.

2.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562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공동상속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1)
원 제목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