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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육로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강산 사업장의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북한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금강산 사업장의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남한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남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세제과-1244, 2004.11.20
정제 정리
질의
1. 북한 내 금강산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남북한 간 화물 또는 관광객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북한 내 금강산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과세거래의 대가가 아니며,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다.
2.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관련 내용은 재소비세제과-1244, 2004.11.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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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405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남북한 육로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18)
- 원 제목
-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