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통 도축설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도축설비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기계장치 등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일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9, 1999.08.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69, 1999.08.06
정제 정리
질의
도축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입니다.
2. 관련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는 부가46015-2369(1999.08.06)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6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38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3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6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3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65 (<time datetime="2004-11-22">2004.11.22</time> 회신), "공통 도축설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17)
- 원 제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