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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필수적인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출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고, 그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관련 관계법령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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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22 (<time datetime="2004-11-12">2004.11.12</time> 회신), "대출에 필수적인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14)
- 원 제목
-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