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29회신일 2004.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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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92, 2004.02.20)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른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29 (2004.07.30 회신),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5)
원 제목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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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