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남북 육상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7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북 육상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 간 육상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재경부소비세제과-124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육상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1244, 2004.11.20.)를 참고.

붙임 :

※ 재소비세제과-1244, 2004.11.20

정제 정리

질의

육상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1244, 2004.11.20.)를 참고.

붙임: 재소비세제과-1244, 2004.11.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66 (<time datetime="2005-06-06">2005.06.06</time> 회신), "남북 육상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7)
원 제목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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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