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및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붙임 :

※ 조법1265.2-1339, 1983.12.16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및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 조법1265.2-1339, 1983.1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15 (<time datetime="2005-05-24">2005.05.24</time> 회신),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3)
원 제목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