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여러 당사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께 기 답변하여 드린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438(2005.03.29)호의 내용을 참고함.

붙임 :

방문상담3팀-438, 2005.03.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는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5.03.2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485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43)
원 제목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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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