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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제공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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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의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시설운영자가 건설업자에게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의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건설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 후 시설 건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운영자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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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72 (<time datetime="2005-03-17">2005.03.17</time> 회신),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제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9)
- 원 제목
-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