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0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사업개시의 실질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근로 제공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033, 2005.11.1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3팀-2033, 2005.11.14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및 고용관계 판단.

회답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2033(2005.11.1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60 (<time datetime="2005-11-17">2005.11.17</time> 회신), "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1)
원 제목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