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부품 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8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수리부품 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책임지고 구입한 부품은 포함되지만 고객이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은 제외된다.

자동차정비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책임지고 구입한 부품은 포함되지만 고객이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은 제외된다.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였다. 부품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거나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님

본문(원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712, 1997.12.02) 외 1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712, 1997.12.02) 외 1건】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47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회신), "자동차 수리부품 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9)
원 제목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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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