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철거관련 부동산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62, 1999.09.17

※ 재소비46015-259, 2000.08.19

정제 정리

질의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2862, 1999.09.17

※ 재소비46015-259, 2000.08.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9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6)
원 제목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