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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및 찬조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다. 입회금 중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49, 2004.11.04. 및 부가46015-1498, 1995.08.14.)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2249, 2004.11.04
※ 부가46015-1498, 1995.08.14
정제 정리
질의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3팀-2249, 2004.11.04.
· 부가46015-1498, 1995.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8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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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61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0)
- 원 제목
-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